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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에 선관위 반발

용인시와 이정문 시장이 지난 5월 '노인의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1억5천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해당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무혐의처리한 이유로 '직무상 시행 가능한 범위'라고 밝혀 법원의 판단이 연말연시 각 지자체장들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선관위와 용인시 처인구선관위에 따르면 이정문 용인시장은 지난 5월24일 '노인의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1만여 참가자에게 8천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4천500여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한편 관광버스 동원, 교통비 제공 등 1억5천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가 지난 8월 당시 용인시선관위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용인시의 노인의날 행사는 우리나라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상 시행 가능한 범위'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검찰의 판단대로 이 시장이 무혐의면 선거법 집행과 선거사범 조사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진다"며 지난 2일 기소 여부를 재검토해달라는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선관위는 용인시와 이 시장이 관광버스를 예약하고 할당 인원을 정해 노인들을 동원 기부행위가 이뤄진 만큼 사전선거운동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직무상 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기부행위는 읍면동 노인대표나 효자효부 등을 초청해 이뤄지는 정도"라며 "이 시장이 무혐의면 금품·관건선거를 막기 위한 선거법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치단체에서 행사와 관련 선거법 저촉 문의를 해 오면 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통보해준다"며 "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이같은 절차를 따르는 데 이 시장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상시기부제한을 규정한 법 취지는 물론 지자체간 및 자치단체장과 예비후보자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용인시 건이 향후 선거법을 운용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자치단체의 기부행위가 허용되는 범위는 구호적·자선적 기부에 한정하고 있다"며 "법 적용에 선관위가 재량을 가질 수는 없는 만큼 검찰의 판단과는 별개로 상시기부제한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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