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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권 환수는 지방정치 예속 의도"

지방의회가 가진 선거구 획정 권한을 환수하려는 중앙정치권의 움직임에 경기도내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4일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원회로 이관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을 비롯한 지역정치권은 5일 법 안정성과 지방자치를 해치는 것은 물론 중앙정치권이 지방정치를 예속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의정 대표의원인 열린우리당 이흥규(양주1) 의원은 "지방의회에 선거구 획정권을 준 것은 지역 실정과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법을 정했으면 따라야 한다"며 "커다란 위법사항이 있으면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안기영(안양5) 의원은 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중앙정치권이) 법 제정 때부터 모호하게 하고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법을 고치려 한다"며 "법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의 의결로 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수렴됐다"며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부대표의원인 정재영(성남8) 의원도 "입맛에 맞춰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며 "법이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시행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치권의 움직임에 시민단체들도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개정하면 누더기법을 자초하게 된다며 지방자치 원칙에 크게 벗어난다는 주장을 폈다.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래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대표)는 "중앙정치인의 편리에 의해 법이 개정되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은 시·도 선거구획정위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했다면 재심의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반발 움직임이 커지면서 중앙과 지방 정치권의 충돌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중앙정치권에서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의 장외집회 등 국회가 공전중인 가운데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부터 개정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물리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무리한 법 개정은 각종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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