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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분쟁, 소음과 진동 방지 요구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4명은 지난 2004년 인근 재건축아파트 공사와 관련 현장책임자에게 소음·진동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듭된 요구에도 소음이 계속되자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8월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1천200만원의 재정신청을 경기도에 냈다.
이들은 아파트 공사장의 굴삭기 소리 등 소음·진동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는 이씨 등 주민들의 주택과 공사현장 사이에 폭 6m 도로를 두고 있으며, 공사장 주변에 6m 높이의 휀스를 설치하는 한편 자재 반입과 레미콘 작업에도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신청을 한 주민들이 공사를 빌미로 이득을 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금전적인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해 12월13일 심사관 및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당사자들의 주장과 피해내역 등을 조사하는 한편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유도했고, 양 당사자들은 지난 17일 100만원의 손해배상에 합의했다.
도시화에 따라 경기도내 이웃간 분쟁이 선진국화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1억원이하의 재정사건 처리업무를 이양받은 후 2005년말까지 접수된 재정분쟁신청 109건 중 공사장 및 아파트 층간 소음·진동이 99건으로 90.8%를 차지했다.
이밖에 대기오염은 4건, 수질오염은 3건, 악취는 1건에 불과했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정신적 피해가 77건,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26건, 축산물 피해가 4건, 농작물 피해가 2건이었다.
도는 이날까지 접수된 109건 중 100건이 처리된 가운데 79건은 중재에 합의했고 6건은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14건은 도가 직권으로 재정결정 했으며, 1건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됐다.
한편 도에 접수된 분쟁신청 109건 중 수원 13건에 이어 부천 12건, 고양·용인 각 11건, 성남 9건, 의정부 6건 등 개발밀집지역에 분쟁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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