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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대림산업 폐토사 불법 매립 '말썽'

국내굴지의 건설업체가 군포 지역 신축아파트 토목공사현장에서 나온 각종 암석과 폐 토사 등을 농지 객토를 이유로 불법 매립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군포시와 안산시의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3월초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서 조합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림산업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이 들어있는 불량토사를 우량농지 조성한다는 이유로 무단 복토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대림산업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안산시 건건동 4의2번지 일원 1만여평의 농지에 사토를 이유로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암석이 섞여있는 폐 토사 수천톤을 2~3m높이로 불법 매립해 오다 민원을 받고 출동한 행정당국에 적발돼 원상복귀 명령을 받았다.
또 이에 앞서 대림산업은 지난 3월 복토 신청도 하지 않은 채 군포시 둔대동 일부 농지에 수천톤의 폐토사를 투기하다 단속공무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2일에는 군포시 대야미동 일부 농지에 폐토사를 불법 투기하다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당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 토사를 인근 화성시에 위치한 석산 매립지로 반출하도록 설계 신청이 이뤄졌으나 운반비가 많이 들어 적자를 줄이기 위해 폐토사를 이같이 처리한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행위는 행정기관의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달 29일에도 군포시 둔대동 농지에 수천톤의 토사를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농지불법매립 행위의 지적이 대부분 민원인의 민원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한 농지 불법 매립행위는 앞으로도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곳에는 15일 기간을 주어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으며 원상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통해 강력조치 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농지불법 매립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발하지 않토록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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