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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장, 우리회사도 보험 들까?”

가입 문턱 낮춘 고용·산재보험 개정법 29일 시행

연체료·가입비 등 완화

천재지변땐 감면 혜택

영세업체 큰 도움 기대

성남시 중원구에서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택호씨(가명·48)는 최근 걱정거리 하나를 덜었다.

지난 2000년부터 식품가공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극심한 자금난과 경기침체등 기업 환경이 좋지 않아 종업원들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업장안에서 일어날 ‘만일의 사고’에 김씨는 가슴을 조여야 했다. 김씨는 오는 29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 연도를 포함해 최대 과거 4년치 보험료·가산금·연체금을 한꺼번에 물어야 했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2년치 보험료만 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금까지는 4년치 보험료와 가산금, 연체금 등을 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면 가입할 수 있게 돼 가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산 시화공단에서 설비업체를 꾸려가고 있는 최덕환(가명·54)씨도 바뀐 법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 가입을 직원들에게 약속했다.

최씨는 지난 2001년부터 회사를 운영해 왔지만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최씨는 오는 29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가입을 결정했다.

최사장은 “지난 14년 동안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업체를 운영해 왔지만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돼 가입을 결정했다”며 “그동안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가입을 결정하니 맘이 편하다”고 털어놨다.

앞으로 경영곤란 등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미뤄온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최근 2년치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료가 낮춰진다.

4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 연도를 포함해 최대 과거 4년치 보험료ㆍ가산금ㆍ연체금을 한꺼번에 물어야 했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특수한 사유로 산재ㆍ고용 보험료의 감면이 필요할 때 해당 사업주에게 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뒀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했다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를 받기 전 자진 정정할 경우 과소 신고로 사업주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50%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천재지변에 따른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규정을 최초로 신설,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발효를 통해 특히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간 활발한 합병·분할, 사업의 양수·양도 등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관계가 점차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이 합병한 경우 존속ㆍ설립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승계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또 공동사업자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에게도 보험료 납부 연대의무를 부과해 고용ㆍ산재 보험료 납부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용ㆍ산재 보험료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해 10억원 이상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공공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받아야=중소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저가 수입제품, 부당 하청생산품, 대기업 제품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행위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 협동조합도 경쟁입찰 참여 길 열려=현재까지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경쟁입찰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입찰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영세기업들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외에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유지효력 3년으로 연장=이와 함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효력이 1년 동안 유지되던 것을 3년 간 유지되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지정효력이 연장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설계나 구매계획을 안정적으로 시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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