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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요청 안해도 현금연수증 자동 발급

국세청 지정코드 도입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사업자들이 악의적인 ‘세(稅)파라치’에 의해 피해를 보지않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지정코드가 도입됐다.

국세청은 4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정코드(010-000-1234)를 도입,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세파라치’의 고의적인 현금영수증 미요구뒤 신고 등에 의해 선의의 사업자가 불필요한 마찰이나 분쟁 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전문직종과 연간 수입액 2천400만원이상 소비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되고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하면 5%의 가산세와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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