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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300만원 독신 세금 17만원 ↑

달라진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이달부터 적용
세자녀 이상 가구는 월평균 2만1천여원 덜 내

올해부터 소수공제자 혜택은 줄이고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소득세 공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독신이나 2인, 맞벌이 가구의 세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자녀가 많은 가구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자의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2007년 간이세액표’를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할 근소세를 소득별로 계산해 놓은 것이다.

◇ 월수입 300만원 독신 연 17만원 세금 더 내 = 부양가족 수가 본인 포함 1~2명이면 1인과 2인 가구에 대해 각각 100만원, 50만원씩 더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독신이나 자녀 없는 가정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올해 월 소득이 300만원(연봉 3천60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15만8천9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한다. 자녀가 없고 가장이 혼자 버는 2인 가구 역시 월 소득 300만원이면 세부담이 13만6천840만원에서 14만3천920원으로 5.2%, 월 소득 500만원이면 44만9천570원에서 46만180원으로 2.4% 각각 늘어난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남편과 부인의 월 소득이 각각 400만원(연봉 4천800만원), 300만원(연봉 3천600만원)인 2인 가구는 지난해 월 43만9천70원(29만5천150원+14만3천920원)의 근로소득세를 냈으나 올해는 6.5%, 2만8천340원 많은 46만7천410원(30만9천320원+15만8천90원)을 납부해야 한다.

◇ 2자녀 이상 가구 세부담 줄어 = 반대로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돼 20세 이하 자녀를 2인 이상을 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덜게 된다.

2007년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인을 거느린 가장이 월 300만∼302만원의 봉급을 받는다면 올해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소세는 9만1천500원으로 지난해 9만8천590원에 비해 7천90원(7.2%) 가량 줄어든다.

3인 이상의 다자녀를 거느린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감소폭은 더욱 크다.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3명을 거느린 봉급생활자인 가장의 월급여가 300만∼302만원이면 올해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소세는 6만3천170원으로 지난해 8만4천420원에 비해 2만1천250원(25.2%) 가량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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