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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원정책 시장중심 운영키로

중소기업청은 벤처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07년 말로 만료되는 시효를 2017년까지로 10년 연장했으며 기존 정부 주도 위주의 벤처정책을 시장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기관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민간 중심의 벤처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 직접지원제도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폐지했으며, 대신 2009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될 모태펀드 출자대상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포함시켜 민간벤처 투자여력을 보완했다.

이 밖에 벤처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 주식교환 및 M&A 절차 간소화 대상을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하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 벤처특별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시장친화적 ‘2기 벤처정책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해 내년 개정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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