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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발림’ 방문판매 거침없이 고발 ‘철퇴’

공정위, 직권조사 착수
2개월간 전국 2만7천곳
규정준수·과장광고 등
불법 발견땐 법적 조치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 거주하는 김영일(45)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방문판매 A사에서 관리직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시 충무로에 있는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회사관계자는 “여기는 정수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가 걸려오면 제품 설명만 해주면 되는 쉬운 일”이라며 1주일 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이 끝나니 이 회사의 본부장은 앞으로 15일 간의 연수기간 동안 정수기를 팔아야 정직원으로 등록된다고 바꿔 말했고, 설득당한 김씨는 242만원짜리 정수기 구매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에도 물품강매에 계속 시달려야 했다. 김씨는 팀장급 이상으로 승진해 관리자가 되면 직접 물건판매를 하지 않아도 하위직급의 관리수당이 나오며, 판매수당도 현행 2배 이상 많아진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사재기를 반복해 결국 3개월만에 1천500만원 가량의 카드 빚만 지고 말았다.

◆수원의 남상호(73·가명)씨는 유명호텔에서 열린 노인을 위한 무료공연장에서 바이오목걸이 2개를 60만원 주고 구입했다가 전혀 효과가 없어 반품했지만 판매업체에서는 대금도 물품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조차 피하고 있다.

최영철(70·가명)의 경우에는 2년전 임시매장에서 구입한 가시오가피 구입대금을 이미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업체에서 미납금액이 있다며 고소예고장을 보내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성시 남양동에 사는 오숙자(68) 할머니는 최근 낮선 사람이 경로당을 방문해 19만8천원에 판매하는 황토자라엑기스 1박스를 무료로 지급하면서 1박스 추가 구입 권유로 반품도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구매했다.

오 할머니는 복용 후 효과가 없어 복용하지 않은 1박스를 반품했으나 무료로 지급한 1박스에 대한 대금청구를 받았다.

지난 해 이같은 노인을 상대로 하는 악덕상술 피해가 100건 가까이 경기도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술은 ▲화장지·세제 등 생활소품을 공짜로 나눠주고 판매하는 상술 ◆무료공연이라고 해놓고는 물품을 판매하는 상술 ▲무료로 관광시켜준다며 제조공장 등에서 판매하는 상술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전화를 이용한 당첨상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방문판매 피해사례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의지’를 들고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뒤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상품 구입 후 철회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사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일부 업체의 위법사례를 신고받아 조사를 벌인 적은 있으나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시·군·구 및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전국의 2만7천여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필요시 경찰에도 협조 요청을 통해 공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방문판매업체들이 각종 변경신고 규정이나 청약철회 규정 등을 포함한 방문판매업체 준수 규정의 준수 여부와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문판매업으로 지자체에 신고해놓고 사실상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정도가 심한 사례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업체들의 불법 영업 사례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전국 단위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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