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올 초부터 지난 3일까지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주모(50)씨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 주씨는 지난 2005년 8월 동료의 채무보증으로 시달리고 있던 외교통상부 7급 공무원 이모(33·여)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이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채업자 정모(36)씨는 2005년 3월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에 도박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이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도박을 하던 모 학원 원장 강모(48)씨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도박자금 300만원을 빌려줬으나 강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강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