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할아버지가 7살 연하의 할머니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평소 알고지내던 할머니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수원의 한 노인정에서 B(61·여)씨와 술을 마시다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B씨가 나를 좋아해 ‘같이 자자’고 말했을 뿐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며 “B씨가 결혼하자고 제의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술에 취한 상태라 조사를 할 수 없어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추후에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