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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공문서 위조 비자발급서류 허위 제출

수원중부경찰서는 27일 비자발급이 어렵자 공문서를 위조해 허위 비자발급서류를 제출한 혐의(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로 윤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소득문제로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렵게 되자 인터넷사이트 D카페에서 알게된 50대 중반의 남자 위조브로커를 통해 미국 비자가 발급되면 3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지난 1월23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한 혐의다. 경찰은 윤씨가 허위로 비자 발급 신청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 윤씨의 가족을 설득해 윤씨가 자진 출두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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