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2일 농번기를 앞두고 등록되지 않거나 밀수된 농약 등 부정 농자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중앙단속반의 수시단속과 시.도간 교차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신고자 보상제를 확대해 피해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해 무등록 밀수입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등 부정 농약 72건과 무등록비료 등 부정비료 44건, 과대선전 친환경 유사자재 46건 등 160여건의 부정.불량 농자재를 적발했다.
또 배 생장 촉진제인 지베렐린도포제는 정상제품이 55g당 7만원이지만 중국에서 유사한 제품을 밀수해 절반 가격에 유통시킨 업자 2명을 고발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부정 농약을 사용하면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는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잔류농약물 검사를 통과하기 어렵고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