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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행부 개정안 도의회 잇단 제동

건설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 신중 검토 보류
도시위 ‘건축 문화상’ 심사 중지 임시회 처리 불가

경기도의회가 도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잇따라 보류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건설위와 도시위는 11일 도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취지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우선 건설위(위원장 강석오)는 도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건설위는 “건설기술의 심의기능 강화 차원에서 위원수를 120인 이내에서 250명 이내로 확대하는 이유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전 위원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위원만 참석하는 만큼 이렇게 많은 위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도 집행부는 건설기술 심의 안건의 원활한 처리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도시위(위원장 차희상)도 이날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도 집행부의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중지, 이번 임시회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도 집행부는 지난 2005년 8월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상 수여 제한에 따라 건축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대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참여도를 높인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도시위는 “경기도 건축문화상은 말 그대로 도내 건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건축문학상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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