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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헛바퀴’

도내 시·군 중 절반 이상 신청률 ‘0’
홍보 부족·기준 엄격 탁상행정 전형

‘편견없는 마음을, 차별없는 세상을’ … 오늘은 27회 장애인의 날

이달 1일 시행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이 겉돌고 있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장애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장애’가 되고 있어 신청인이 몰리지 않고 있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엄격하게 시혜 기준을 적용한 ‘탁상 행정’이기 때문이다.

▲ 때 늦은 홍보, 신청률 0.4%

도에 따르면 장애인의 날 하루 전인 19일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은 3만6천(신청대상인 1급 장애인 기준)여명 중 0.4%에도 못 미치는 140명 밖에 되지 않았다.

또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를 비롯해 16개 자치단체는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다.

수원시내 Y동사무소.

서비스 신청 완료 시한이 13일이었는데 바로 이날 통장회의를 열어 사업 내용을 각 통장에게 알렸고, 3일이 지난 16일이 돼서야 관내 장애인들에게 홍보물을 발송했다.

이 때문에 관내 신청대상 장애인 90명은 5월 한달간은 단 한 사람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 공무원은 “5일 시로부터 사업 지침이 내려왔지만 지침이 계속 변경돼 곧바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없었다”며 “또 이 사업만 중점적으로 할 수 없어 홍보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도내 다른 동사무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성남시 B동사무소 역시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만 하나 내 걸었을 뿐 다른 홍보활동은 전혀 하지않아 신청한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사는 전신마비 장애 1급 박모(31)씨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언제 시행되는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어리둥절해 했다.

▲ 비현실적인 개인별 시간 산출 체계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공개한 ‘활동보조서비스 판정표’를 보면, 최대 80시간이 주어지는 1등급을 받으려면 총점 453점 이상을 얻어야하고, 60시간이 주어지는 2등급을 받으려면 425점에서 450점 사이를 얻어야 한다.

40시간이 주어지는 3등급은 385점에서 420점, 20시간이 주어지는 4등급은 355∼383점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심사 기준에 맞게 점수를 산출해 보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등은 중복되지 않으면 1등급이나 2등급을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사는 엄모(30)씨의 경우 혼자 일어서거나 심지어 주머니속의 열쇠조차 꺼내기 힘든 1급 지체 장애인이다. 하지만 판정표대로 점수를 매겨보면 엄씨는 271점으로 5등급 판정을 받아 월 지원시간은 0시간이 된다.

▲ 부족한 예산 걱정없다?

보건복지부는 도내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과 관련해 77억여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비용은 복지부가 50%, 경기도 15%, 각 시군이 15%씩 분담한다.

도가 파악한 예산상 서비스 대상자 수는 4천284명으로 이들 모두가 4등급으로 2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장애인 자부담 비용을 빼더라도 최소 94억여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도내 1급 장애인이 3만6천여명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걱정했다.

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판정기준이 너무나 엄격해 실제로 신청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예산 부족보다 현실에 맞는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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