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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정 교부경비 예산운용개선 “先 보고, 後 집행 마땅” 제기

시·도의회운영위원장協 회의

용도지정 교부경비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선 집행하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만큼,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강원도의회 이준연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용도지정 교부경비의 예산운용 개선’ 건의안에 대해 “추경 예산 성립전 선 집행 후 예산 조치는 예산의 사전 의회의결 원칙 위배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운용안에 대해 “명실공히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특정예산의 사전 허용을 하용하는 것은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의 사전 의회심의 의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단서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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