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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보상금 놓고 사촌끼리 고소

“보상금 챙기려 개장” vs “20년 넘게 관리… 자격 충분”

 

산소 개장비의 보상을 둘러싸고 사촌간 한 치도 양보없는 형사 다툼을 벌여 화제다.

분쟁은 지난 해 수원시 영통구 하동 원천유원지 일대의 A문중 땅이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광교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토공은 그 해 가을 이 일대 산소들에 대해 개장할 것을 통보했고, 이 문중의 A씨(76)는 이의동사무소에 개장 신고와 함께 개장을 끝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개장을 하면서 자신의 직계 조상의 산소뿐아니라 동사무소측의 ‘인후 보증’(사실규명을 위한 보증)을 세워 큰아버지의 산소까지 개장했다.

이때 A씨는 토공으로부터 개장 비용으로 산소 한 기당 25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바로 이 개장비가 시비의 발단이 됐다.

A씨의 사촌 여동생이자 직계인 B씨(65)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사촌 오빠를 사기 혐의로 수원 남부경찰서에 고소한 것.

직계 B씨는 “갑자기 아버지의 산소가 사라졌다”면서 “직계 자손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사촌오빠(A씨)가 내게 연락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개장해 버렸다”고 처벌해달라고 법에 요청했다.

직계 B씨는 “보상금을 챙기기 위해 연락도 없이 아버지 산소를 개장한 것은 사촌지간을 떠나 인륜을 져버린 행위에 가깝다”고 분개했다.

이에대해 A씨는 “사촌 여동생(B씨)이 20년이 넘게 큰아버지 산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내가 관리해왔기 때문에 개장해도 무방하다”면서 여동생 B씨의 무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산소 개장 당시 A씨가 보상금을 챙길 목적으로 직계인 사촌 여동생 B씨에게 고의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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