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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 진실공방 법정가나

경찰, 수사 3개월만에 KT측 손들어
한전 “과학적 규명해야” 즉각 반발

경찰이 ‘고압선 감전사’에 대한 미적지근한 수사 종결로 유족과 해당 기관의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다.

수사 착수 때 부터 ‘책임 소재를 명쾌하게 가려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대로 검찰과 법정으로 옮겨져도 그 ‘진실 공방’은 쉬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3일 수원남부경찰서와 한전, KT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골목길에서 60대 노인이 끊어진 고압선에 감전돼 숨졌다.

사고가 나자 한전과 KT는 고압선이 끊어진 원인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고 경찰은 두 기관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지난한’ 수사를 벌여오다 수사 착수 3개월여만인 이날 ‘KT’를 손들어 주었다.

경찰은 한전측이 고압선 관리를 소홀히 하는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지으면서 한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경찰의 이 수사 발표에 한전측은 즉각 반발했다.

한전측은 ‘“과학적 원인 규명없이 사건이 끝났다”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KT와 법정으로 끌고갈 것”이라고 밝혀 사건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선은 외부 자극없이 절대 스스로 끊어질 수 없다”면서 “법정까지 가서라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밝혀 ‘자존심을 건 제 2라운드 싸움’이 불보듯 뻔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 수사 결과 1차적 사망 원인이 전력선에 있다고 판단된 이상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재판 결과에 따라 KT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이날 피해자 유족들과 보상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T는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를 내심 반기면서도 검찰 수사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표정이다.

KT 관계자는 “통신선이 전력선과 1m 이상(규정상 이격거리) 떨어져 있지 않을 땐 통신 장애가 일어나는데 사고 당시 인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없었다”면서 전력선과 통신선의 이격 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한전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있은 뒤 다른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조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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