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8일 국고보조금 청구 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산림조합장 최모(58)씨 등 조합 직원과 작업반장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곽모(33)씨 등 직원 3명과 작업반장 송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연천군 일대 사유림 94.3㏊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인 육림·조림사업 등을 대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서류를 작성한 뒤 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25회에 걸쳐 모두 2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작업반장들에게 차명계좌 250개를 만들도록 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6억원을 불법 교부받고 실제 작업한 인부들에게도 임금이 과다 지급됐다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