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와 민주노총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사회과학서적 전문 인터넷서점 주인 김모(52)씨를 지난 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 혐의로 구속한 것과 관련, 10일 오전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씨가 판 책은 1980년대에 나온 헌책들과 89년부터 90년대 초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케케묵은 판결을 받은 것들인데 이제 와서 도경찰청은 이러한 책을 팔았다고 서점 주인을 구속하고 심지어 책을 구매한 이들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보호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과 법원이 구시대적 발상으로 신원이 확실한 이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했다”며 “김씨의 구속을 청구하고 결정한 검찰과 법원의 반인권적이고 수구적인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