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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은행 ‘대출 약정서와 달리 매월 이자청구’

당초 만기일에 일괄 납부 계약 불구 매월 이자 청구
우리은행 동수원점 “큰 문제 없다” 되레 큰소리 뻥뻥

최근 은행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고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 동수원점이 원금상환만기일에 이자를 일괄적으로 받는다는 당초 대출 약정서와 달리 매달 이자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김모(43)씨와 우리은행 동수원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9월과 지난 해 5월 두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동수원점에서 기업운영 일반자금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약정서를 작성했다.

평소 모든 금융 거래를 이 은행과 해온 김씨는 좋은 조건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은행 직원이 작성한 대출 약정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

은행 측에서도 대출 약정서와 관련해 별다른 설명없이 김씨에게 대출금을 내줬다.

지난 해 9월 김씨가 받은 대출 가운데 1건이 만기되자 김씨는 우리은행에 대출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우리은행 측은 여신거래조건 변경 추가약정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도 대출약정과 관련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달 2일 대출만기가 남겨진 상황에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고 그제서야 약정서 내용을 꼼꼼이 확인하게 됐다.

대출 약정서를 본 김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출 약정서에 대출금 이자를 원금 상환 만기일에 원금상환과 함께 납부토록 되어 있었던 것.

그동안 매달 이자를 납입해온 김씨는 은행 측에서 잘못 작성한 대출 약정서 때문에 매달 이자납부기일에 쫓기고 연체이자까지 물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대출을 받고 나서 매달 300여만원이 넘는 이자를 납부하느라 자금 운영에 애를 먹었는데 만기 때 이자를 납부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며 “이자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사업에 쪼들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사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 놓고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이유로 중도수수료까지 받은 은행이 약정서를 잘못 작성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니 이런 은행을 어떻게 믿고 거래하겠냐”며 고객을 우롱한 은행을 비난했다.

우리은행 동수원지점 소홍석 지점장은 “대출 이자는 매달 결제되는 것이 통념이기 때문에 대출 약정서의 표기를 상담원이 잘못 기입했을 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은행 측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 동수원점 인근 S은행 대출업무 관계자는 “약정서 상에 대출 이자를 만기일에 내도록 되어 있다면 약정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이 잘못 기재 했더라도 은행 측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이 책임은 은행쪽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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