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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거리제한 완화 문화재보호조례개정 발의

“문화재청 사전협의 없어도 합법”

경기도의회가 문화관광부의 불가 입장<본지 10일자 1면>에도 불구하고 거리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의회 자치위 이경천(한·남양주1)의원은 22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을 위해 9개 상임위 7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문환관광국은 지난 9일 문화관광국이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지방의회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시행령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시 사례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코자 할 경우 그 외부지역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상 조례안 개정전에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받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자와 전문가들은 의원입법 발의는 사전에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받지 않아 대법원에 패소한 사례가 있으나, 동 조례안은 이미 부산시 등 9개 시·도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개정된 사항이므로 이와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 시지정문화재는 50m로 이미 거리 제한을 완화했으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전남·경남 등 9개 시·도는 이미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중에 있고, 강원·충남·충북·전북·제주도 역시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안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인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녹지지역과 도시구역외 지역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 지정문화재는 현행대로 300m를 유지토록 했다.

이 의원은 “도내 25개 시·군 중 조례안 개정 찬성이 수원시 등 21개, 존치와 부분찬성이 각각 1개, 기타 2개 시·군이었다”며 “조례안이 개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5만2천13가구 1천950만1천463㎡의 도민이 혜택을 보고, 도 지정문화재는 1만6천585가구에 867만4천798㎡가 축소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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