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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표시판을 꼭꼭 숨겨라

“유가 알려서 좋을 게 없다” 치우거나 구석에 처박아 뒷짐행정에 시민만 골탕

유가 고공행진에 주유소 서바이벌 “비싸다고 소문내지 마”

 

휘발유 가격이 14주째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일부 석유판매업자들이 가격 표시판을 교묘하게 가리는 방법으로 운전자들의 주유소 선택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3년 유가자유화에 따라 주유소 앞에 석유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해 운전자가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 규정의 제5조 1항을 보면 ‘석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주유소의 입구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조치 후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판매업자들은 표시판을 차량 운행방향과 반대로 뒤집어 놓거나 표지판을 차로 가려놓는 등 판매 가격을 운전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주유소들의 대부분은 한번 주유소에 들어온 운전자들은 그냥 나가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인근 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50원까지 높은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G정유사의 D주유소는 가격 표지판을 벽과 차량 사이에 숨겨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인근에 있는 같은 정유사의 S주유소보다 32원이 비쌌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S정유사의 S주유소도 표시판을 차량운행방향과 반대로 뒤집어 놓은 채 인근 주유소보다 휘발유를 ℓ당 50원 비싸게 팔고 있었고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G정유사의 K주유소는 아예 가격 표지판을 치운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D주유소 관계자는 “청소할 때 치웠다가 원위치 시켜놓지 않은 것”뿐이라며 표시판을 입구로 옮겨 놓은 뒤 “다른 곳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D주유소를 이용한 운전자 김모(31·수원시 팔달구)씨는 “(주유소에 갔는데) 다른 곳보다 비싸면 돈이 아깝지만 그냥 나가기 뭐해 주유를 하게 된다”며 “입구에 가격표시판이 있어 비싼지 알았으면 그곳에 안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유소가 가격 표시판을 숨기거나 가린 채 영업을 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뒷짐만 진 채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

본지가 도내 대도시의 단속 실적을 확인한 결과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 등은 올해 단속실적이 1건도 없었고 안산시와 안양시만이 각각 2곳의 주유소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혼자서 수원시내 220여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를 단속하기에는 벅차다”며 “사업자들이 단속할 때만 시정하고 다시 (안보이는 곳으로) 옮겨 놓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산업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은 국내에 주로 들어오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 당 66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원유값과 환율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석유 조기경보 지수를, ‘주의’에서 여덟 달 만에 두 번째 단계인 ‘경계’로 한 단계 격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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