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효율적인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해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과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반환공여구역내 공공사업부지 무상양여 ▲발전종합계획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발전종합계획 승인시 그린벨트 등 규제 해제 등이다이와 함께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허용 ▲4년제 대학 신설과 국제고 신설 허용 ▲관광단지 인허가 의제처리 ▲공장의 신.증설 허용 업종 추가 ▲소관부처가 불명확한 지원사업의 주무부처 지정 ▲환경기초조사 세부지침과 조사비용 국비지원 명문화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용산공원화 사업 등 미군기지 개발과 관련 다른 법조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규제 완화와 국가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 조항간 서로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조항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규제완화의 경우 발전종합계획 승인이 있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의 지정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4년제 대학의 이전·증설허용에서 신설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반환공여구역의 지원도시 사업구역내에서는 평택 ‘국제화계획지구’와 마찬가지로 국제고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장신·증설 업종도 기존 61개 업종에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삼식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했다.
정부 지원 확대로는 공공사업부지 무상양여와 향후 10년간 추진하게 될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환경기초조사 비용 국비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해당 기초단체장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대해 국비 신청시 2개 이상 부처가 중복돼 혼선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처를 행자부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2청 관계자는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이달초 도내 미군 반환 공여구역이 위치한 2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