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성남시는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출자한 재단 및 공단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시민과 공무원 누구라도 언제든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목격했거나 알게 된 때에는 감사담당관실(729-2134)로 제보하길 바란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