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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토론회

문병호 의원 인권보호·범죄수사 균형 의견 수렴

열린우리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민단체(민변, 민가협,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진보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와 공동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몇 년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통신비밀의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휴대폰과 인터넷 등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을 법제화하고 통신 사실확인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문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2006년 정기국회부터 지난 3월까지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돼 왔으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및 수사에 대한 균형 있는 견해가 수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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