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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양촌 시설용지 분양

경기지방공사 오늘부터 3일간…평당 195만원
입주기업 취·등록세 100%·재산세 50%면제

경기지방공사가 경기 서북부 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김포양촌 산업단지 생산시설용지를 5일부터 3일간 분양한다.

공급대상 면적은 12만4천여평이며, 평당 분양가는 195만원이다. 이는 인근 남동, 시화 350만원, 부천 65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분양은 1순위(5일)의 경우 김포시 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 2순위(7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3순위(8일) 김포양촌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다.

입주기업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100%, 재산세 50%를 면제해 주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영업신고 후 4년간 법인세 100%를 면제해 준다.

또 창업하는 벤처중소기업에게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 준다.

공사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8개 시중은행(농협, 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과 대출협약을 맺어 입주기업에게 분양금액의 90%까지 대출을 알선해 줄 계획이다

입주가능 업종은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10여개 업종으로 현재 세계최고의 치과 의료기기 업체인 (주)오스템임플란트(현 서울구로디지털단지)를 비롯해 (주)한양정밀(현 인천 주안공단), (주)아이템플(현 일산 장항동)등이 입주를 확정, 명품 산업단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문의:(☎ 031-980-2785/김포시 지역경제과), (031-220-3231, 3233/경기지방공사 산업단지사업처 단지지원팀), (031-987-7434/경기지방공사 김포양촌산업단지 개발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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