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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조례 “잘 안 풀리네”

도의회 문화공보위 오늘 의원연찬회 심의 여부 최종 결정
자치위, 심의 보류땐 의장 직권 본회의 상정 표결 요청키로
문공위 “문화재청 승인 사안 부정적” 자치위 “법안 발의 하자 없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등에 대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심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이경영)는 11일 의원연찬회를 갖고 자치행정위원회 이경천 의원 등 70명이 발의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위원회는 문공위에서 심의를 보류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양태흥 의장에게 직접 본회의에 상정, 표결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위는 의원입법 발의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하고 있고 문공위 내에서도 찬반양론으로 갈려져 있어 원만한 결론을 도출해 낼지 미지수다.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의원입법 발의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헌법 제117조1항 규정에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의원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해도 문화관광부에 도에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안이 발의돼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하면 (재의요구를)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 개정에 대한 사전심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을 왜 도와 상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정안은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200m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할 것이라는 말도 제기되고 있으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들(시민단체들)도 조용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도의회 문공위는 의원입법 발의를 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의원 입법 사항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공위 한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정안은 시·도 단체장이 문화재청과 사전 합의를 본 사안”이라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공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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