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 (가칭)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수원 권선)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지역 중 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사건 편중으로 소송업무가 지연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곤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법원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내 의원 20명 등 44명이 공동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의 소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의원은 이어 “법안의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본권인 주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의 중요성으로 인해 빠른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한 만큼 향후 경기도민의 역량결집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여야 모두가 참여하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만큼 노력여하에 따라 국회의 입법처리절차는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률 행정서비스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수원에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경기도와도 적극적인 행정편의 약속과 함께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련 시민단체 등과 결합하여 시민공청회, 주민서명운동, 여론조사 등 주민의사를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도내 국회의원은 이 의원을 비롯, 심재덕(수원 장안), 남경필(수원 팔달), 김진표(수원 영통), 신상진(성남 중원), 고흥길(성남분당갑), 문희상(의정부갑), 배기선(부천 원미을), 원혜영(부천 오정), 정장선(평택을), 이종걸(안양만안), 이석현(안양 동안갑), 제종길(안산 단원을), 윤호중(구리), 박기춘(남양주을), 안민석(오산), 조정식(시흥을), 문학진(하남), 김선미(안성), 김현미 전 우리당 도당위원장 등 2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