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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훼손후 보상 발뺌… 작가만 분통

의정부시-미협 조각공원 전시작품 매입 ‘말 뒤집기’ 파문

한국미술협회(미협) 의정부지부가 의정부시 직동조각공원 조성과 관련 전시 작품 모두를 시에서 매입할 것처럼 속여 작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지 13일자 6면〉 전시 기간 중 작품이 훼손됐는데도 작품전시를 주관한 미협과 의정부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작가와 마찰을 빚고 있다.

13일 미협 의정부지부와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시 중이던 안경문 작가의 작품(청동주물)이 일부 훼손된 것이 발견됐다. 미협 의정부지부와 시는 올해 1월16일 훼손 사실을 안 작가에게 알렸으며, 안 작가는 낙타형상의 꼬리부분과 인체형상의 양팔부분 각각 1m씩이 절단 유실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작품 훼손에 대해 미협 의정부지부와 시는 ‘나몰라라’식으로 아주 뻔뻔하게 대처해 작가의 분노를 사고 있다.

미협 의정부 지부는 “작품을 구입할 재원이 없다”며 “주물공장을 소개해 줄테니 무상으로 보수하고 작품을 반출해 가라”고 안 작가에게 통보했다. 도저히 도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안 작가는 훼손된 작품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시 담당자에게 보냈으나, 시로부터 돌아온 대답 역시 “조각품 전시 사업이 종료돼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후 안 작가가 계속해서 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미협 의정부 지부와 시는 안 작가에게 합의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보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미협이 공동책임을 지려하지 않아 보상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미협 의정부지부는 인정에 호소만 하고 있을뿐 근본적인 보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한편 안 작가는 “전시 작품이 이렇게 쉽게 훼손되면 어느 작가가 (미협과 시를) 믿고 작품을 맡기겠냐”며 “시뿐 아니라 미협에서조차 작품훼손에 대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쉽게 간과해 버리는 행태에 실망”이라고 말한 뒤, 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혀 주최측과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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