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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공여지 ‘기회의 땅’인가 ‘거품’인가

전국 5천384만평의 미군반환공여구역 중 5천224만평이 현재 경기도에 산재해 있다.

 

전체 96%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84%인 4천379만평이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에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상황.때문에 경기도의 각 지자체들은 반환공여구역을 ‘다시 없는 기회의 땅’이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따른 어려움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도·내 20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지난달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국비반영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대학교 신설, 산업단지 물량 허용,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움직임이 도 발전 활성화에 물꼬를 틀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본지는 도의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발전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2006년 9월4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과 개발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시행됐다. 특별법 제정 이후 사회 각계각층 및 해당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크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반환대상 34개소 기지 중 29개소를 매각할 계획이나 앞으로 관리계획 수립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과 관련, 2008년까지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이 안될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때문인지 각 지자체의 움직임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올 1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08년도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1단계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도가 제출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333건에 국비 3조4천149억원을 포함, 총 43조1천300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자부 소관사업 122건과 민자 및 자체사업 51건을 제외한 중앙부처 협의건수는 160건으로 이에 대한 중앙부처의 검토결과 수용 7건, 부분수용·조건부수용 80건, 불가 57건, 부처변경 16건으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비해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따른 가장 큰 걸림돌로 국비지원 문제도 꼽고 있다.

국비 반영을 위해 도가 지난 1월 행자부에 제출한 발전종합계획 1단계 사업은 현재 각 소관부처별로 검토 중에 있으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지원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별법은 반환공여지 내 국유지(하천, 도로, 공원)의 매입 경비에 한해 60~80%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 5~20년 장기 분할 상환, 종합계획상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해 지원, 특별교부세를 운영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다.

반환공여구역 내 공공사업부지에 대한 정부 입장도 지자체들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구육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양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평택기지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성이 강한 토지조차 60~80%만 지원하도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나머지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계획에 있다.

이밖에 관계자들은 중앙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신규 공여되는 전북군산시 직도사격장(3천억원)과 평택 평화도시 건설(18조8천억원)에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향후 미군측에 영구 공여되는 구역(1천140여만평)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도는 먼저 대학 및 대기업 등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특히 난 개발의 오해가 없도록 핵심지역 및 핵심과제를 선정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지원 특별법’의 공여구역의 실제적 활용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을 바로잡는 다는 골자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반환공여구역의 잔여 환경오염복구 예외규정 마련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허용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중 4년제 대학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8개항의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각 지자체의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에 물꼬를 터줄지 특별법 개정 여부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나친 규제로 고통 보상차원 국비지원 필요”

경기도는 지난 2월22일 제2청사 지역개발과를 특별대책지역과로 조직개편하면서 기존의 지역개발과 개발제한구역 개발 업무 등에 접경지 개발과 공여지 기획 및 개발 업무를 추가했다. 공여지 문제가 도의 지역 발전에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상징적 의미다.

한배수 경기도 특별지역대책과장과으로부터 반환공여지와 관련된 도의 입장과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반환공여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주한미군이 주둔했었거나 현재 주둔·훈련하고 있는 지역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헐값에 내주고 모든 것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 특히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함께 지나친 규제로 고통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현실성 있는 국비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낙후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지역, 수도권 규제 등으로 실제 개발 대상지역은 극히 제한적이다.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이 금년 6월 제268회 국회 임시회에 의원입법 발의해 현재 심의중이다.

주요내용은 GB지역 해제, 수도권 규제 완화,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허용, 4년제대학 신설, 환경기초조사 범위조정, 환경오염복구 예외규정 마련 등이다. 특히 서울용산 민족공원(81만평) 국가지원 및 전북 군산 직도사격장(3천억원)지원과 비교해 반환공여구역의 공공 및 공공용 부지에 대한 형평성 있는 국가지원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의 도의 관련 사업 추진 방향은.

-우선 11월에 있을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용역 최종보고회 후 2단계 발전종합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7월에는 지역 현안과 경기도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별 활용계획 조정을 위한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현재의 계획은 정부의 특별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만일 개정이 안된다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와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지원 촉구를 전개할 방침이다.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 및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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