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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원 올 1천510명에 표창장… 성폭력자도 봉사하면 OK?

지역구 관리차원 거절 어렵고 포상규정도 포괄적
학교입학 사용 등 부작용… 道 “수여기준 강화 시급”

지방의회 의원들이 남다른 공적을 세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표창장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의원 및 시·군의원들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창장을 수여하는 가 하면 일부 시의회에서는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의장 표창장이 수여되기도 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기도의회 의장이 수여한 표창장이 421명이고, 도의원은 1천89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의회 의장의 경우 한달 평균 70여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하루에 두명 꼴이다. 도의원의 경우도 의원 한 명당 10건 정도를 수여했다.

한 도의원은 “도의원 개인 자격으로 수여하는 표창장이 공무원들에게는 진급 등에 있어 가산점 등이 없어 별 효력이 없다”며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경우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표창장 요구가 들어 올 경우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지자체 실시와 더불어 의회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과 도민들을 선정해 의장 명의로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포상규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표창장이 각 학교 및 기관에서 자치단체장의 표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표창장을 학교 입학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표창장 지급기준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탈월한 자’로 규정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표창 기준에 비해 너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조항으로 인해 부천시의회에서는 성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집행중인 사람에게 봉사활동을 했다는 공로로 의장 표창장을 수여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최근 표창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포상규정을 개정, 표창장 수여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표창장 지급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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