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건비 예산편성시 정원 및 인건비 인상율 등에 대한 부적정한 계상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대표위원 황은성)는 지난 5일부터 실시한 ‘2006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도 산하기관 11곳의 예산총액 252억6천여만원 중 지출잔액이 26억6천여만원(10.5%)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산특위는 또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 등 14건에 대해선 개선권고 조치했다.
결산심사 결과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산하기관은 도립 미술관으로 3억7천288만원 중 지출잔액이 1억7천896만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8%의 인건비가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총 인건비 3억3천228만원 가운데 지출액이 2억3천131만원(30.4%)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도 14억3천499만원 중 2억1천849만원(15.2%)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이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10억7천여만원 중 1억4천645만원(13.6%), 제2축산 위생연구소가 5억원 중 5천999만원(12%), 북부여성회관 6억6천987만원 중 7천738만원(11.6%), 공무원교육원 29억3천만원 중 2억9천862만원(10.2%) 등이 10%이상 불용액을 보였다.
이밖에도 산림환경연구소가 37억여원 중 3억5천여만원(9.7%)이었고, 농업기술원 10억1천여만원(8.7%),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과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가 각각 1억4천여만원과 6천900여만원으로 8.3%의 인건비 잔액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