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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조합 집행력 부족”

이성호 입법전문위원 정책자료 통해 지적
자율적 재원 운용·신기술 도입 등 방안 제시

수도권 교통조합이 지방자치법 개정 및 특별법 신설 등 제도화 미정착으로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성호 입법전문위원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역행정체계와 효율적 수도권교통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 대한 업무연찬 입법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교통조합은 수도권 교통 체계에 대한 계획, 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광역교통전담관리기구로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 행자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조합은 지난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확립 등을 본격 추진해 수도권 교통통계 조사 및 DB 구축과 광역버스 확충 및 노선조정 합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선,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협의·조정 등을 이끌어냈다.

또한 수도권 버스 공동공영차고지 추진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범사업 추진, 수도권 광역 환승시설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제도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결기관이 조합회의에서 의결권이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로 변경, 중앙정부 사무를 위임받은경우 관계국가공무원의 파견 가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의 이의 신청, 자주 재원의 확보에 대한 근거는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구성주체의 이익대립 해소를 위해선 각 행정주체들은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과 관련한 사무 및 집행권한의 이전 금지도 필요하다. 또한 자율적인 재원운용의 한계 극복과 신기술도입 및 운영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이 미흡한 것도 해결 과제다.

이에대해 이 입법전문위원은 “각 행정기구의 법·령·규칙과 조례, 규칙 범위내에서 수도권 교통조합의 역할을 극대화 할 전략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시·도의 교통특성과 공간계획을 연계해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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