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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 거리제한 완화 심의 통과될까?

개정조례안 정례회 심의… 문공위,피해주민보상 입법 건의안 상정

경기도의회 이경천(한·남양주1)의원 등 70명이 발의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부터 개회되는 제224회 정례회 문공위에서 공식 심의된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500m이내 건축물 거리제한을 도시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경우 200m이내로, 도 지정문화재도 현행 300m에서 최소 200m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5만2천13가구 1천950만1천463㎡, 도 지정문화재는 1만6천585가구에 867만4천798㎡가 축소돼 이 지역 도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 추진에 대해 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 들은 지난 11일 양태흥 의장에게 진정서 제출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강력 반발하고 있고, 문화재청도 완화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도의회 문공위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문공위는 이번 정례회에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지역내 피해주민 보상 입법 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안이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져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문화재 거리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건의안은 현행 국가와 도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주민들이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인해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법률안을 개정, 국가나 도에 대해 민원인이 매수청구권이나 보상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의안이 채택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국가가,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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