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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술관 부실 소극대응 사태키워

누수·유리파손 등 20여건… 재시공·담당자 훈계 조치만

경기도가 지난해말 도 미술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누수발생 등 부실공사 단서를 발견하고도 소극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도 감사관실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2일부터 5일동안 부실시공과 보완사항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20여건의 각종 하자가 있음을 밝혀내고도 미온적인 추가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관실은 당시 감사에서 미술관 지붕 누수 발생과 관련, 시공시 커튼월인 유리의 팽창과 수축시 유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와 유리사이의 코킹(실리콘 마감)의 마감처리를 소흘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실내바닥을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해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은 콘크리트 보양 등을 완벽하게 할 경우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방서에 시공방법 등을 작성하지 않아 시공업체가 일방적인 시공방법을 적용했다.

수공간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설계자인 (주)예탑에서 미술관 부지가 지형상 화랑저수지에서 미술관 입구쪽인 주차장 방향으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치 못하고 미술관 1층 바닥높이를 화랑저수지와 맞춰 설계함으로서 수공간의 수평이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관행사가 미진한 사유는 개관 홍보전인 호안미로전 개최 홍보를 위한 도록에 대한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개관일까지 납품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도 도록 배부용 쇼핑백 2천부를 제작, 사용치 못하고 미술관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서는 또 시공불량으로 1층 세미나실 천장 처짐 발생과 미술관 바닥에 설치된 콘센트 및 조명등이 바닥으로 돌출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 등 업체에서 하자보수로 처리할 사안 12건도 발견했다.

설계누락으로 추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이동시 하중에 의해 진동이 발생함에 따라 철제 계단의 마감재(인조석재) 일부 파손 발생 등 7건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하자를 발견하고도 감사관실이 조치한 내용은 매우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미술관 개관행사 부분에 대해선 당시 업무를 담당한 직원 훈계 조치, 미술관 마닥 노출 콘크리트 부분은 미술관에 일임, 수공간 부분은 450만원 추가 지원으로 조치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공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도가 하자를 발견하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사태를 키운 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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