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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 첫발 내딛었다

김지사, 수원·부천·평택시장 협약 체결
3개市 주민의견 수렴 조례 제정 ‘22개동→10개’ 연내 마무리

경기도가 일반구를 폐지하고 구와 동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대동(大洞)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 홍건표 부천시장, 송명호 평택시장은 25일 동 행정구역 개편 등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 추진에 합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3개 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동간 협의를 거쳐 각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마련, 총 22개 동을 10개 동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날 도와 3개 시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수원시는 팔달·남향·신안동을 통합해 행궁동으로, 원천·이의동을 통합해 원천동으로 개편하는 등 5개 동을 2개동으로, 부천시는 심곡 1·2·3동을 심곡동으로 역곡 1·2동을 역곡동으로 통합하는 등 인접해 있는 15·개 동을 통합해 7개 동으로, 평택시 역시 인구 1만 미만인 신장 1·2동을 신장동으로 통합되게 된다.

협약서에는 동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인력과 청사를 주민 복지·문화 등의 분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는 잉여 청사의 복지시설 전환비용과 통합 동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 정수, 재정수요의 산정 등 동의 수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재정지원 방안=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동 통합 후 남는 청사를 복지시설로 전환하거나, 통합 동을 사용하기 위해 청사 시설 개선을 추진할 경우 올 해 말까지는 비용의 50%를, ’08년 이후 추진하는 경우 20∼3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많은 시·군이 (동 통합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예산 확보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다른 시·군에서도 동 통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제 및 전망=한편 도는 소규모 동 통합 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체제로 전환해 다단계 행정시스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갖고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 7만 이상의 대동·대읍의 경우 4급 기관장을 둘 수 있지만 하부조직이 6급 담당(계 체계)으로 돼 있어, 이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동·대읍이 실질적인 ‘동+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도는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 전환하거나, 동을 통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동이 될 경우 기관장에 일반구의 구청장급인 4급을 두고, 대동의 규모에 따라 하부 조직으로 5급 과장을 3∼5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개정 건의를 한 상태다.

이 밖에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기존 행정구역 상의 새마을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같은 자치기구들의 통합 문제와 동이 줄어듦으로서 발생되는 사무관급 공무원의 인사적채 문제 등이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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