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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보료 지원

도의회 기획위·보사위 공동 조례안 내달 임시회서 처리
일정 금액 보조 … 도내 3만3천876세대 혜택 받을 듯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임우영(한·파주1),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한·시흥1)의원은 2일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공동 마련, 7월 임시회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례안은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도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도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개별가구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예산지원은 보조금의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준용,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도비보조 비율과 시·군 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건강보험료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보험료 납부 기준일을 기준으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면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총 3만3천876세대며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억7천817만9천원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 연간 소요 예상액은 21억3천814만원이다.

임 의원은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줄 경우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도 “저소득노인들은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는데 주저하고 있다”며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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