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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부시장-도의원 ‘폭언·폭력 사태’ 결국 법정으로

남양주 부시장 명예훼손 고소에 관련 도의원 “적반하장…맞고소”

경기도 고위공무원이 도의회 의원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3일 지방부이사관인 남양주시 L모 부시장이 지난달 말께 L모 도의원을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모 도의원도 즉각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특히 도 고위공무원이 도의원을 고소한 것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최초일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지방의회나 기초의회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L모 도의원은 지난달 초 남양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시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 불법성토에 대한 적정조치 여부와 폐기물량 산정 적정여부가 잘못됐다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L모 부시장과 폭언 및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L모 부시장과 L모 도의원은 서로가 먼저 심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의회는 즉각 지방의회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원이 시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정활동 차원에서 충분히 해당 지자체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단순 대응차원이라기 보다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라며 도의회 차원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L모 부시장은 개인 명예관련 사안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당시 사안은 명백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도의회 전체에 대한 도전행위라는 것이다.

일부 도의원들은 우선 문제의 문제의 발단이 된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 불법성토와 폐기물량 산정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제2청의 감사결과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적정한 징계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도의회는 우선 오는 4일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명확한 진상을 파악한 뒤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양태흥 의장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수차례 건의하는 등 의정활동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대응방법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장은 “다소 격앙된 말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그러나 이보다는 제2청의 감사 결과 징계(훈계)를 받아서 앙심을 갖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함진규 한나라당 대표도 “우선 해당 도의원의 설명 등 종합적인 확인 절차 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의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겠다”며 “불법 폐기물을 은폐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도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애초 불법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도 “L모 부시장이 폭언을 당했다고 해도 사과 수준으로 그쳐야지 도의원을 고소한 것은 도에 지나친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제2청 감사관실은 지난주 L모 부시장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소홀을 이유로 훈계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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