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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14건 적발

道 양평·여주등 6개 시·군 대형할인마트·음식점 단속 결과

경기도가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도내 대형할인마트, 음식점 등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등 도내 6개 시군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14건을 적발해 1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대형할인마트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로 인해 도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활어 횟집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또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 불법수산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수산물명예감시원 125명과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 표시규정을 꼭 지켜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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