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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 추진

소방관 정원 보강·119안전센터장 직급 조정

경기도가 4일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정원 보강과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도는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개회되는 경기도의회 제225회 임시회에서 심의·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119안전센터장이나 구조대장, 소방정대장 등에 대해선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직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소방관서 신설도 소방서 설치기준에 따라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새로 개청되는 화성, 양주, 가평, 연천 등 4개 소방관서 신설과 3교대 시범 실시에 따른 정원 보강과 현장 인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조정했다.

4개 소방서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84명과 5개서가 3교대 인력 시범 실시로 인한 인원 15명 등 총 99명이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라 변동되는 인원과 직급은 소방정 4명, 소방령 12명, 소방경 75명, 소방위 18명, 소방장 6명, 소방교 14명, 소방사 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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