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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직무연찬비 “道 내년 세출예산 신설을”

도의회 행자부 건의방침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세출예산 비목에 위탁교육비와 직무연찬비의 신설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는 5일 충북도의회에서 제5기 전반기 제10차 정기회를 열고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2008년도 세출예산 비목 신설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행자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의회비 비목내에 9가지로 유형화해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은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행자부 훈령으로 인해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비, 상임위원회 세미나 및 연찬회 경비와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지출을 위한 예산편성이 시·도별로 각기 다르게 편성·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목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9가지다.

이에따라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비 비목에 위탁교육비와 직무연찬비,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이 추가 신설될 수 있도록 행자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제출요구의 요건을 간소화하고 대상을 확대해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서류제출요구 방법 개선’건의안도 채택했다.

현재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늦어도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로 규정돼 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회기가 아닌 비회기중에는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향후 집행부로부터 예상되는 안건을 포함해 처리할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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