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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1년 이후…의정성적 F학점

주민청원 처리도 年 평균 3건 불과

지난해 7월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 이후 전국 광역의원의 핵심역할인 자체조례발의가 13건에 불과하고, 주민청원처리도 매년 평균 3건 정도에 그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자체발의 조례안이 2건, 의원복리 1건, 위임 및 제정 20건이나 청원건수는 한 건도 없고, 단 한번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6일 올해 5월25일 현재 ‘유급제 1년 실시 이후의 광역지방의회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원 자체발의 조례안은 총 13건, 의원복리 8건, 의임 및 개정이 215건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지방의회 광역의원은 738명으로 8%증가했고, 광역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비 총액은 약 170%가 증가된 364억 9천여만원이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대 지방의회 출범 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자체발의 조례건수로는 자체발의 2건에 위임 및 개정 20건이고, 의원복리는 한 건도 없었다.

이같은 결과는 의원들의 자체발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 상위법 근거조항에 따른 위임조례와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개정하는 것 들로 내용상으로 순수하게 탐구적·창조적 자체 발의한 조례는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다만 인천시의회의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과 전북도의회의 ‘전라북도 공기업사장등의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조례안’등을 특기할 만한 조례로 꼽았다.

지방의회 역할 가운데 중요한 기능인 주민 청원 처리도 경기도의회는 지난 6대 의회때에는 6건이 채택된 반면 7대 의회에는 단 한건도 없었다. 다만 민원처리는 현재 70건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법상 청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날인해 제출한 청원서를 의미한다.

공청회를 통한 공론 형성도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11개 시·도의회가지난 2002년 이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유급제 실시 이후 내실있는 의정연수회, 내부토론 활성화, 권위주의 타파, 본회의 등 참석률이 매우 높은 반면 외유성 해외시찰, 공무원에 모욕주기, 음주운전과 폭행, 불법행위, 정책보좌관제 요구, 수당지급 향상 요구 등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았다.

경실련 위정희 시민입법국장은 “의원들의 조례제정권 강화를 위해선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인 ‘법령의 범위안에서’를 삭재해 개별 법률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국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시·도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직접적인 영향력(집행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지방의회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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