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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환기지 주변 환경기초조사 의무”

고희선 의원, 공여지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반환미군기지 및 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기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희선(화성)의원은 12일 주한미군기지 반환일로부터 1년 안에 기초환경조사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반환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지하수·지표수·대기·토양 및 습지 등의 환경오염을 의무적으로 조사·제거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는 미군기지 반환 후의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환경기초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서 충분한 원상회복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올해 반환된 28개의 미군기지의 경우 SOFA의 하위 규정인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의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따라 환경오염을 치유하지 않고 반환한 바 있다.

또한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이 거의 치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외교관계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미군기지들을 그대로 반환 받았다.

주요 개정안은 지자체와 환경부가 (미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3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기초조사의 범위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의 범위에 습지(갯벌)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향리 농섬 사격장과 같이 섬을 사격 목표지로 사용한 반환공여구역의 주변습지(갯벌)도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돼 체계적인 환경오염 치유를 할 수 있게 됐다.

고 의원은 “미군이 점유했던 기간동안 발생한 환경오염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원인이 된다”며 “개정안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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