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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건보료 50% 계속 지원

전재희 의원 농특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취락지구로 미지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어민에게도 50%의 건강보험료 등이 계속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전재희(광명을)의원은 16일 개발제한구역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농특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단지 입법미비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고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던 전국 2만5천268가구의 농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된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국 2만5천268가구의 경우에는 준 농어촌지역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올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농어민 가구 5만6천944가구의 44.3%에 해당된다.

전국 그린벨트 해제 농어민 가구는 총 963개 취락지구 중 미지정이 667개소고 이중 미지정 농어민가구수는 2만5천268개소다.

이 가운데 도내에는 취락지구 330개소 전부가 미지정됐고, 미지정 농어민가구수는 1만2천921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지역은 오히려 취락지구보다도 재산권이 제한되었던 지역”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갑작스럽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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