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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ㆍ텔레마케팅 소비자 분쟁 증가세

올 상반기 7천910건 동년 比 8.1% 증가
정보통신 관련 분쟁 1천89건으로 ‘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와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텔레마케팅상술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2007년도 상반기 실적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7천91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천315건에 비해 8.1% 증가했다.

특히 텔레마케팅관련 상담은 610건, 인터넷 거래 관련 상담은 6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93건(18%), 60건(10.8%)이 늘어났다.

반면 TV홈쇼핑 관련 상담은 112건에서 61건으로 45.5%, 통신판매는 116건에서 83건으로 28.4%, 노상판매 관련 상담은 98건에서 90건으로 8.1% 각각 감소했다.

텔레마케팅의 경우 각종 회원가입 관련 분쟁 상담이 114건, 교재·잡지 관련 111건, 인터넷서비스 가입 88건, 건강식품 65건, 휴대전화·내비게이션 33건 순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거래에서는 의류·신변용품 관련 분쟁 상담이 249건, 컴퓨터 물품 55건, 가전제품 46건, 인터넷 정보이용 45건, 보이스피싱 27건 등이었다.

전체 상담 내역을 보면 품목별로는 인터넷서비스, 유선방송, 이동통신 사용 증가로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1천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개(자동차.부동산)·예식관련 서비스 712건, 의류제품 711건, 문화·오락서비스 관련 분쟁이 52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여행, 운동, 여가활동과 관련된 문화·오락서비스 부문 분쟁 상담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6.6%나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 중개·예식 관련 서비스 관련 분쟁 상담도 35.4%, 렌털·리스·임대차가 32%, 금융·보험이 29.6%씩 각각 증가했다.

센터 관계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거래와 텔레마케팅 관련 소비자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시행하는 쇼핑몰을 이용하고 해약할 때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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