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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에 밀려난 노인복지

상임위 통과 건보지원조례 첫 본회의 연기
道 국비부담률 70%로 상향요구에 맞장구
도의회 정당 눈치보기 무소신 처사 도마에

경기도의회가 이례적으로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을 도 집행부 요청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연기, 집행부와의 정치적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한·시흥1), 기획위원회 임우영(한·파주1)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를 통과해 18일 열리는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9월 임시회로 미뤘다.

도의회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심의를 연기한 것은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정부와 기초노령연금 관련 국비부담율 상향 조정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을 통과시킬 경우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 국비부담률이 59.7%(40% 9개시, 80% 3개군, 70% 19개시군)로 이를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비 상향조정을 검토중에 있고 차기 심의회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에 있다.

이에따라 원유철 정무부지사도 황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에서는 지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비부담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마당에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간접적으로 연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을 상정한 황 의원도 “도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도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다소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이처럼 조례안 상정을 연기한 것은 김문수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의회 한 공무원은 “아무리 도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의회가 소신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모습은 도가 요청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도의회 스스로 명분과 위신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조례안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연간 보험료 지원 소요 예상액은 21억3천814만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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