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16일 팔당물 관리와 물값 징수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됐던 ‘물값연동제’〈본지 6월28일자 3면 보도〉 실무추진단 1차 회의를 8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팔당호 물값연동제는 수질개선 주체(경기도)와 물값 징수 주체(수자원공사)가 달라 팔당호 물관리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가 올 4월부터 환경부와 수공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물값연동제의 기준을 BOD 1.5ppm(2000년 기준)으로 정하고 0.1ppm 증감시 댐용수 요금을 5% 증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질개선시에는 수공이 주민을 지원하고, 수질이 악화됐을 때는 도가 수질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06년 댐용수요금 1천51억원을 기준으로 0.1ppm 개선시 약 52억5천만원의 연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물값연동제를 바탕으로 수공에 팔당호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안천 수질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41억원)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물값연동제가 시행되면 팔당호 수질개선에 의한 수공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수공은 댐용수 사용료가 4대강(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에 모두 해당돼 도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재정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앞으로 물값연동제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