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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효과 극대화' 수도권·기업규제 완화 시급

경기개발硏 김군수 부장, 한미 FTA 파고 극복방안 제시

한미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수도권규제완화가 필요하며, 규제완화는 첨단대기업 입지규제완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산업경제연구부장은 17일 “우리나라 수도권의 기업투자 환경은 대기업의 공장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공장총량제, 공업용지공급제한제도로 규제해 투자를 희망하고 있어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부장은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입지 원천 금지와 기존공장 증설 불가로 인해 도내 16개 대기업이 55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유보되고 있다”며 “수도권 내 첨단대기업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부장은 “향후 FTA 타결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 등 세계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을 위해 R&D 투자와 연계한 생산설비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참여정부 출범 후 939억원을 투자, 시범 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할 계획이나 4년이 경과한 지금 특별한 개선 없이 대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소 영세업체들만 늘어나 점차 슬럼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5천여개가 입지해 있는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부장은 “수도권 공장등록은 전국의 49.7%이나 산업단지는 전국 12% 수준”이라며 “저렴한 공업용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확대 조성이 시급하나,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을 전국의 20%로 제한하는 것은 공장난개발을 억제하려는 정부정책과도 모순된다”며 공업용지공급제도의 폐지도 요구했다.

자연보전권역내 기업규제 제도에 대해서도 김 연구부장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목적과 관계없이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보다 심한 규제는 부당하다”며 “현재 공업용지·관광지조성사업을 6만㎡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효율적인 수질관리나 경제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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