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송윤원(한·부천8)의원은 18일 “지난 6일 소방학교장 인사시 김문수 지사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했어야 한다”며 “지사는 행정자치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22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지방자치법상 도지사가 소방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다”며 “지사가 임명제청권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지자체법상 지자체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제청권도 지사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몰아붙였다.
송 의원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권한을 찾아오기 위해선 법령의 유권해석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도는 현재 권한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어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따졌다.
송 의원은 “도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가 무서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냐”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